2026-01-11 16:13:00
정부, 오늘 관련 설치 법안 공개
중수청, 선거 등 9대 중대 범죄 담당
공소청 검사, 수사관 교체 요구 가능
자문위원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검사 이동 기대하는 위험한 도박
특수부 승격해 권한 더 강해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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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올해 9월 간판을 내린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기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뉜다. 2026.1.2 연합뉴스
12일 공개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보다 더 권한이 막강한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와 관련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정부안에는 이 내용과 함께 공소청을 지금의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설계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를 법률가 출신 ‘수사 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 ‘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편된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려온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추진단 자문위원회에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자문위원들이 “그간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갔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을 “이상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 인력을 이원화한 부분과 관련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짐작에 기댄 위험한 도박”이라며 “결국 검찰 인지(직접)수사 부서의 ‘청 승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문위원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은 특수부를 아예 청으로 만든 ‘더 센’ 특수청 같고, 공소청은 이름만 바꾼 것 같아 도대체 왜 (개혁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정책팀의 교감은 있었을지 몰라도, 법사위 차원에서 정식 논의된 적은 없다”면서 “법사위가 열리면 의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환·이준호 기자
2026-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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