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03:06:00
▲세종시 어진동 한 민간건물에 마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의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보상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각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인터넷 분배기는 세대별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돼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입주민이 인터넷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 인천, 수원, 김포시의 18개 동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도 함께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총 14만4000개소이며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한다.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입주민이 부담해온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려면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각 사업자별 고객센터, KTOA 및 KCTA 홈페이지 게시,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안내를 통해 관리주체가 인터넷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한다.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KTOA는 조사의 세부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기료 신청·접수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신축건물 등에 설치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전가되면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