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ed Coverage Details for Cancer Medications: 2026-18 Notice

2026-01-31 09:02: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6-1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 2025.5.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272,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61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6.1.28.)

(시행일) 이 공고는 20262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신설>
위암에 ‘Trastuzumab + Fluorouracil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Trastuzumab +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변경>
위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확대

[신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3. 위암(Gastric Cancer)

2.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1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8 trastuzumab+
fluorouracil+
oxaliplatin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29 trastuzumab+
capecitabine+
oxaliplatin

[변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3. 위암(Gastric Cancer)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trastuzumab
deruxtecan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으로 다음의 조건
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변경> 이전에 항 HER2(trastuzumab 기반)
치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법에 실패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 또는 1


추가> ‘HER2(trastuzumab 기반) 치료
함은 trastuzumab을 포함한 항암요법을 의미함

공고전문_20260201.hwpx

0.07MB

주요공고개정내역_202602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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