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09:02: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272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6.1.28.)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3. 위암(Gastric Cancer)
2.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 이상
|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 28 | trastuzumab+ fluorouracil+ oxaliplatin |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
| 29 | trastuzumab+ capecitabine+ oxaliplatin |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3. 위암(Gastric Cancer)
|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 1 | trastuzumab deruxtecan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으로 다음의 조건 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변경> 이전에 항 HER2(trastuzumab 기반) |
공고전문_202602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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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고개정내역_202602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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