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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Medical Group Faces Audit Request Over Doctor Count Irregul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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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06:02:00

전국의과대학부모연합이 16일 감사원에 제출한 의사인력수급 추계 절차 위법 공익감사청구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부모연합이 16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추계 절차 위법’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전의학연은 이날 오후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감사원은 2025년 11월, 의대 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2026년 현재에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는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학부모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독립성과 대표성을 상실했으며, 수급추계 과정 역시 과학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의학연은 “위원 15명 중 실제 의료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의사는 사실상 1명에 불과하며, 외부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제도적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수급추계 과정이 형식적이고 졸속으로 운영됐다”며 “회의당 위원 1인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5~6분에 불과했고, 위원들 스스로 “대학생 보고서 수준”, “과학적 모델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할 정도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적인 공급·수요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 해외 의대 출신 한국인 의사의 국내 유입, PA 제도, 비대면 진료 확대 등 의료 환경 변화에 직결되는 주요 변수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의학연 관계자는 “이미 과거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지적됐지만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가 무너지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국가 의료시스템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어떤 정책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중대한 국가 정책이 과연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 객관성, 과학성을 갖춘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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