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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ing South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A Collaborative Vision for the Future

Sustaining South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A Collaborative Vision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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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08:04:00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환경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 누수 방지를 이유로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특사경 도입이 포함돼 있고, 의회와 정부에서도 특사경 관련 입법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사경 제도 도입의 진정한 핵심은 ‘어떻게 하면 불법의 구조를 한발 먼저 발견하여,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불법 의료기관은 의료 자원의 수급 질서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소명을 다하고자 했던 보건의료 종사자들까지 사후에 동일한 법적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년 11월 기준 불법개설기관 부당 금액은 약 2조 9000억원에 달하며, 환수율은 8.8%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것은 의료 생태계 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공단 특사경은 ‘사후 처벌’보다는 ‘선제적 개입’에 방점이 찍힌 예방 중심의 시스템이다.

공단이 보유한 조사 역량이 수사권이라는 실효성 있는 도구와 결합한다면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불법적인 구조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

조기 개입은 의료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불법의 수렁에 빠지기 전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보호막이 된다.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오직 ‘불법 개설’ 수사에만 한정하고, 투명한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특사경 제도가 안착되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면, 그 결실은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로 돌아갈 것이다.

절감된 자원은 급여범위 확대, 필수의료 강화 등 우리 사회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된다.

이는 의료인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국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약속하는 길이다.

특사경 도입은 특정 직역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라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원칙이 지켜질 때, 건강보험은 비로소 지속가능한 상생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모든 보건의료인이 자부심 있게 현장을 지키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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