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01:56:00
보험설계사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평가: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 재산 평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 평가: 3,000cc 초과 또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점수가 산정되며, 이 점수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보험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