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 Eun-woo’s Mother Faces Possible Prison: Investigation into 20 Billion KRW Tax Evasion Scandal

2026-01-31 14:35:00


↑ 가수 겸 영화배우 차은우 /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30일) 김정기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짚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라며 “추징금이 이 정도라면 차은우가 벌어들인 실제 소득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세금 부과 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게 과세 전 적부심사인데 차은우 측이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200억 규모의 추징을 피하려면 모친이 세운 법인이 단순히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차은우 측은 ‘우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직접 풀어야 한다”며 “만약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직원 급여 내역, 활동 스케쥴 관리 일지 등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다는 구체적인 물증 제시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이 경영 활동 없이 오직 세금을 줄이는 통로 역할만 했다고 의심하고 있기에 이 법인이 실제로 차은우 활동을 돕고 매니지먼트 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차은우 탈세 의혹을 조사한 것에 대해선 “국세청 안에서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며 “국세청이 이 사안을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이 칼을 뽑아 부과한 세금이 적부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미 같은 건으로 소속사가 청구한 적부심이 기각된 선례가 있고, 장어집 주소지 문제나 유한책임회사 전환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형사 책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며 “법인 대표인 모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에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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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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