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03:37:00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1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사칭한 금전 요구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유튜브 채널 ‘쯔양’에는 “‘공식 공지’ 틱톡 사칭 계정 및 금전 요구 사기 주의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쯔양은 “최근 틱톡(TikTok) 등 숏폼 플랫폼에서 쯔양을 사칭해 영상을 무단 업로드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라고 당부하며 “현재 문제가 된 계정은 쯔양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의 명의로 된 계좌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금융 범죄”라고 했다.
그는 “당사는 해당 사칭 계정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 등의 사유로 틱톡 측에 긴급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법상 사기 및 사기미수, 저작권법 위반 (영상 무단 도용),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알렸다.
쯔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후원을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의심되는 사례 발견 시 아래 메일로 즉시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쯔양 사례와 같은 메신저 사칭 피싱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텔레그램, 틱톡 등 특정 메신저를 통한 계정 탈취 및 사칭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메신저 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신고해야 한다.